미국은 329개 PFAS 물질에 대한 추가 신고 요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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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329개 PFAS 물질에 대한 추가 신고 요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27일, 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독성 물질 관리법(TSCA)에 나열된 비활성 PFAS 물질에 대한 중요한 신규 사용 규칙(SNUR)의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약 1년 간의 논의와 심의 끝에 마침내 2024년 1월 8일에 이 통제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불활성 물질
TSCA 디렉토리의 비활성 물질은 2006년 6월 21일 이후 미국에서 생산, 수입 또는 처리되지 않은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화학물질은 미국 내에서 생산, 수입 및 가공 무역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완전한 EPA 평가 및 위험 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신 통제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비활성 PFAS 물질의 생산을 재개하는 프로세스가 변경될 것입니다.
2. 도입된 조치의 배경
EPA는 비활성 PFAS 물질이 완전한 평가 및 위험 해결 없이 생산 및 기타 활동을 재개하도록 허용되면 필연적으로 인간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PA는 이러한 물질이 생산 및 기타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SNUN(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을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고자는 평가를 위해 미국 내에서의 사용, 노출 및 방출에 대한 정보를 EPA에 제출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인체 건강과 환경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어떤 물질이 관리 조치를 받게 됩니까?
이 통제 정책에는 329개의 비활성 PFAS 물질이 포함됩니다.
목록에는 299개 물질이 등재돼 있으며, CAS번호 등 정보를 통해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CBI 적용으로 인해 명확하게 나열되지 않은 30개 물질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업의 자재가 다음 PFAS 구조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EPA에 신규성 확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 -(CF2) - CF(R')R'(여기서 CF2와 CF는 모두 포화 탄소임);
R-CF2OCF2-R'(여기서 R 및 R'은 F, O 또는 포화 탄소일 수 있음);
CF3C(CF3) R'R'', 여기서 R' 및 R''은 F 또는 포화 탄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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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4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