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로운 FCC 라벨 사용 규칙:
FCC 라벨은 테스트, 평가 및 SDoC 절차를 준수하는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 FCC 라벨을 사용하려면 제품을 식별하는 고유한 방법이나 준수 정보 설명이 수반되어야 하며, SDoC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한 규칙 승인에서 면제되는 제품에는 FCC 라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에 적용됩니다(예: 섹션 15.103의 면제 장치 또는 섹션 15.3의 부수적 라디에이터).
3. FCC 로고 다운로드 링크의 새 버전:
SDoC 준수를 위해 FCC 라벨 패턴은 https://www.fcc.gov/logos 웹사이트에서 검정색, 파란색 및 흰색 라벨을 포함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4.FCC 엔터티 라벨:
FCC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섹션 2.925의 FCC 식별 번호(FCC ID)를 정의하는 명판이나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FCC ID 엔터티 라벨은 제품 표면이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분리 불가능한 칸(예: 배터리 칸)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장치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을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글꼴은 읽기 쉽고 장치 및 라벨 영역의 크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장치가 너무 작거나 다재다능하여 4포인트 이상의 글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장치가 전자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FCC ID를 사용자 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FCC ID는 장치 포장이나 장치의 제거 가능한 라벨에도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FCC 전자 라벨: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 또는 전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제품은 FCC 식별자, 경고문, 커미션 규칙 요구 사항 등 엔터티 라벨에 표시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RF 장치에는 장치 포장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FCC ID, 경고 문구 또는 기타 정보(예: 모델 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에도 FCC ID 및 장치의 기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는 장치가 수입, 판매 및 판매될 때 FCC의 장비 승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확인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장치의 전자 라벨에 추가됩니다.
장비는 포장, 보호 가방 및 유사한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거 가능한 라벨은 배송 및 취급 중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매 후에는 고객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 부스터 제품은 온라인 홍보 자료, 온라인 사용자 설명서, 오프라인 인쇄물, 설치 지침, 장비 포장 및 장비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6. FCC 로고 사용 시 주의 사항:
1.FCC 로고는 SDOC 제품에만 적용 가능하며 필수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FCC 로고는 자발적입니다. FCC 규정 2.1074에 따라 FCC SDoC 인증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은 더 이상 필수 사항이 아닌 FCC 로고 사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FCC SDoC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판매 전에 선언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제조업체, 조립 공장, 수입업체, 소매업체 또는 라이센스 제공자여야 합니다. FCC는 책임 당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 책임 당사자는 미국 현지 회사여야 합니다.
2) 책임 당사자는 제품이 FCC SDoC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FCC 시장 샘플링 시 제품, 테스트 보고서, 해당 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책임자는 장비의 첨부 문서에 적합성 선언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3. 신고서류는 상품과 함께 발송,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FCC 규정 2.1077에 따라 선언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상품정보 : 상품명, 모델명 등
2) FCC 규정 준수 경고: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경고도 다릅니다.
3) 미국 내 책임자 정보: 회사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연락처 정보;
게시 시간: 2023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