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진출 뉴스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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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진출 뉴스 | 2024년 2월

1. 인도네시아 SDPPI는 통신 장비에 대한 완전한 EMC 테스트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SDPPI는 신청자에게 인증 제출 시 완전한 EMC 테스트 매개변수를 제공하고 노트북, 데스크톱, 프린터 등 통신 포트(RJ45, RJ11 등)가 있는 제품에 대한 추가 EMC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스캐너, 액세스 포인트, 라우터, 스위치 제품 등
EMC 테스트 매개변수에 대한 이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GHz 미만의 방사선 방출;
② 1GHz-3GHz의 방사선 방출;
③ 통신 포트/단말기에서 전도된 방사선;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전체 EMC 테스트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Ghz 미만의 방사선 방출;
② 1GHz를 초과하는 방사선 방출(최대 6GHz)
③ 통신 포트/단말기에서 전도된 방사선;
④ 통신 포트에서 방사선이 전도되었습니다.
2. 말레이시아는 6개월 이상 만료된 CoC 인증서에 대해 갱신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말레이시아 규제기관 SIRIM은 신청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적합성 인증서(CoC) 관리가 강화되며, 만료된 지 6개월이 넘은 모든 CoC는 더 이상 인증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계약 eTAC/DOC/01-1 제4.3조에 따라 CoC가 6개월 이상 만료되는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CoC를 일시 중지하고 보유자에게 통보합니다. 인증서 보유자가 정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CoC는 추가 통지 없이 즉시 취소됩니다.
하지만 본 공지일(2023년 12월 13일)로부터 30일의 전환 기간이 있으며, 연장 신청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인증서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며 영향을 받는 모델은 가져오기 전에 인증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멕시코 공식 IFT(연방통신협회) 업데이트 라벨 요구 사항
IFT(연방 통신 연구소)는 2023년 12월 26일에 "승인된 통신 또는 방송 장비에 대한 IFT 마크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보유자, 자회사 및 수입업체(해당되는 경우)는 통신 또는 방송 장비 라벨에 IFT 로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IFT 로고는 100% 검정색으로 인쇄되어야 하며 최소 크기 요구 사항은 높이 2.6mm, 너비 5.41mm입니다.
승인된 제품에는 IFT 로고 외에 접두사 "IFT"와 인증 인증서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FT 로고는 승인된 제품에 대한 인증 인증서 유효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 발효되기 전에 승인되었거나 승인 프로세스를 시작한 제품의 경우 IFT 로고 사용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러한 제품은 해당 현재 인증 인증서에 의해 계속 보호됩니다.
4.UK는 규제 요구 사항에 PFHxS를 포함하도록 POP 규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새로운 규정 UK SI 2023 No. 1217이 영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 규정을 개정하고 퍼플루오로헥산술폰산(PFHxS), 그 염 및 관련 물질에 대한 통제 요구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1월 16일입니다.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은 여전히 ​​EU POP 규정(EU) 2019/1021의 관련 통제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이 업데이트는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포함)에 적용되는 PFHxS, 염분 및 관련 물질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한 EU의 2024년 8월 업데이트와 일치합니다.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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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은 퍼플루오로헥산 설폰산(PFHxS)의 사용 제한을 승인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환경부, 경제산업부(METI)와 함께 내각 법령 제343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PFHxS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관련 제품의 염 및 이성질체. 이 제한사항은 2024년 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PFHxS 및 그 염이 포함된 다음 10개 카테고리의 제품 수입이 금지됩니다.
① 방수 및 내유성 직물;
② 금속 가공용 에칭제.
③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제.
④ 전기도금용 표면처리제 및 그 제조첨가제
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반사 방지제;
⑥ 반도체 저항기;
7 방수제, 발유제, 섬유보호제;
⑧ 소화기, 소화약제 및 소화포말
9 방수 및 내유성 의류;
⑩ 방수 및 내유성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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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4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