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규정(EU) 2023/1542에 설명된 대로 배터리 및 폐 배터리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28일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시되어 지침 2008/98/EC 및 규정(EU) 2019/1020을 개정하고 지침 2006/66/EC를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적용되며 EU 배터리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규정의 범위 및 내용:
1.1 다양한 배터리 유형의 적용 가능성
이 규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유럽 연합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배터리 범주에 적용됩니다.
① 휴대용 배터리
② 시동, 조명, 점화 배터리(SLI)
③ LMT(Light Transport Battery)
④ 전기차 배터리
⑤ 산업용 배터리
이는 제품에 포함되거나 추가된 배터리에도 적용됩니다. 분리할 수 없는 배터리 팩이 포함된 제품도 이 규정의 범위에 속합니다.
1.2 분리 불가능한 배터리 팩에 대한 조항
분리 불가능한 배터리 팩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최종 사용자가 분해하거나 개봉할 수 없으며 개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1.3 분류 및 규정 준수
여러 카테고리에 속하는 배터리의 경우 가장 엄격한 카테고리가 적용됩니다.
DIY 키트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가 조립할 수 있는 배터리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1.4 포괄적인 요구 사항 및 규정
이 규정은 지속 가능성 및 안전 요구 사항, 명확한 라벨링 및 라벨링, 배터리 규정 준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명시합니다.
이는 자격 평가 과정을 설명하고 경제 운영자의 책임을 정의합니다.
1.5 부록 내용
첨부 파일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기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 제한
탄소발자국 계산
범용 휴대용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 및 내구성 매개변수
LMT 배터리, 2kWh 이상의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 및 내구성 요구사항
안전기준
배터리의 상태 및 예상 수명
EU 적합성 선언 요구 사항의 내용
원자재 및 위험 범주 목록
휴대용 배터리 및 LMT 폐배터리 회수율 산정
보관, 취급 및 재활용 요구 사항
필수 배터리 여권 내용
폐배터리 운송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
2. 주목할 만한 시간 노드 및 과도기 규정
규정(EU) 2023/1542는 2023년 8월 17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 적용에 대한 시차적 시간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2월 18일에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지만, 특정 조항의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지연 시행 조항
제11조(휴대용 배터리 및 LMT 배터리의 탈부착 및 교체 가능)는 2027년 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7조 및 제6장(자격심사절차)의 내용 전체가 2024년 8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이행은 제30조(2)에 언급된 목록이 처음 공개된 후 12개월 동안 연기됩니다.
제8장(폐배터리 관리)이 2025년 8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2 지침 2006/66/EC의 계속 적용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침 2006/66/EC의 유효 기간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계속되며 특정 조항은 이 날짜 이후에 연장됩니다.
제11조(폐배터리 및 배터리의 분해)는 2027년 2월 18일까지 지속됩니다.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취급 및 재활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에 따라 유럽위원회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제21조제2항(표시)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게시 시간: 2024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