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접촉 물질의 비스페놀 A 금지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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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 접촉 물질의 비스페놀 A 금지 초안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식품 접촉 물질 및 물품에 비스페놀 A(BPA)와 기타 비스페놀 및 그 파생물의 사용에 관한 위원회 규정(EU)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 초안에 대한 피드백 마감일은 2024년 3월 8일입니다.BTF 테스트 연구소는 모든 제조업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초안을 준비하고식품 접촉 물질 테스트.

식품 접촉 물질 테스트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접촉물질에 BPA 사용 금지
1) 식품과 접촉하는 도료, 코팅제, 인쇄잉크, 접착제, 이온교환수지, 고무 등의 제조과정에서 BPA(CAS No. 80-05-7)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러한 재료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구성된 식품 접촉 최종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십시오.
2) BPA를 BADGE 및 그 파생물을 합성하기 위한 전구체 물질로 사용하고 이를 제조 및 판매를 위해 BADGE 그룹이 포함된 고강도 바니시 및 코팅용 모노머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후속 제조 단계 전에 액체 에폭시 BADGE 그룹의 견고한 바니시와 코팅은 식별 가능한 별도의 배치로 얻어야 ​​합니다.
·무거운 바니시 및 코팅에서 BADGE 작용기로 코팅된 재료 및 제품에서 이동하는 BPA는 검출되지 않으며 검출 한계(LOD)는 0.01mg/kg입니다.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 제조 시 BADGE 그룹을 함유한 고강도 바니시 및 코팅을 사용하면 제품 제조 공정 중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동안 가수분해 또는 기타 반응이 발생하여 재료, 품목에 BPA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음식.
2. BPA 관련 규정 개정(EU) No 10/2011
1) 규정(EU) No 10/2011에 의해 승인된 물질의 포지티브 목록에서 물질 151(CAS 80-05-7, 비스페놀 A)을 삭제합니다.
2) 물질번호 1091(CAS 2444-90-8, 4,4'- 이소프로필렌디페노에이트디소듐)을 양성목록에 추가, 합성여과막용 폴리술폰수지의 단량체 또는 기타 출발물질에 한하며, 이동량은 검출할 수 없음 ;
3) (EU) No 10/2011을 폐지하기 위한 개정(EU) 2018/213.
3. BPA 관련 규정(EC) No 1985/2005 개정
1) BADGE를 사용하여 250L 미만 용량의 식품 용기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BADGE를 기반으로 생산된 클리어코트 및 코팅은 250L~10000L 용량의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부록 1에 나열된 BADGE 및 파생 제품에 대한 특정 이동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적합성 선언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접촉 물질과 본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품목에는 적합성 선언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수입 제품의 유통업체,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주소와 신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간 또는 최종 식품 접촉 물질의 특성 적합성 선언 시기 및 중간 식품 접촉 물질과 최종 식품 접촉 물질이 본 규정과 (EC) No 1935/2004의 3조, 15조, 17조의 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사가 수행해야 할 사항식품 접촉 물질 테스트가능한 한 빨리 준수 선언문을 발행하십시오.

식품 접촉 물질 테스트
URL: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832-Food-safety-restrictions-on-bis페놀-A-BPA-and-other-bisphens-in- 식품접촉재료_en

식품 접촉 물질 테스트


게시 시간: 2024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