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식품 접촉 물질 및 물품에 비스페놀 A(BPA)와 기타 비스페놀 및 그 파생물의 사용에 관한 위원회 규정(EU)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 초안에 대한 피드백 마감일은 2024년 3월 8일입니다.BTF 테스트 연구소는 모든 제조업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초안을 준비하고식품 접촉 물질 테스트.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접촉물질에 BPA 사용 금지
1) 식품과 접촉하는 도료, 코팅제, 인쇄잉크, 접착제, 이온교환수지, 고무 등의 제조과정에서 BPA(CAS No. 80-05-7)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러한 재료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구성된 식품 접촉 최종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십시오.
2) BPA를 BADGE 및 그 파생물을 합성하기 위한 전구체 물질로 사용하고 이를 제조 및 판매를 위해 BADGE 그룹이 포함된 고강도 바니시 및 코팅용 모노머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후속 제조 단계 전에 액체 에폭시 BADGE 그룹의 견고한 바니시와 코팅은 식별 가능한 별도의 배치로 얻어야 합니다.
·무거운 바니시 및 코팅에서 BADGE 작용기로 코팅된 재료 및 제품에서 이동하는 BPA는 검출되지 않으며 검출 한계(LOD)는 0.01mg/kg입니다.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 제조 시 BADGE 그룹을 함유한 고강도 바니시 및 코팅을 사용하면 제품 제조 공정 중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동안 가수분해 또는 기타 반응이 발생하여 재료, 품목에 BPA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음식.
2. BPA 관련 규정 개정(EU) No 10/2011
1) 규정(EU) No 10/2011에 의해 승인된 물질의 포지티브 목록에서 물질 151(CAS 80-05-7, 비스페놀 A)을 삭제합니다.
2) 물질번호 1091(CAS 2444-90-8, 4,4'- 이소프로필렌디페노에이트디소듐)을 양성목록에 추가, 합성여과막용 폴리술폰수지의 단량체 또는 기타 출발물질에 한하며, 이동량은 검출할 수 없음 ;
3) (EU) No 10/2011을 폐지하기 위한 개정(EU) 2018/213.
3. BPA 관련 규정(EC) No 1985/2005 개정
1) BADGE를 사용하여 250L 미만 용량의 식품 용기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BADGE를 기반으로 생산된 클리어코트 및 코팅은 250L~10000L 용량의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부록 1에 나열된 BADGE 및 파생 제품에 대한 특정 이동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적합성 선언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접촉 물질과 본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품목에는 적합성 선언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수입 제품의 유통업체,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주소와 신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간 또는 최종 식품 접촉 물질의 특성 적합성 선언 시기 및 중간 식품 접촉 물질과 최종 식품 접촉 물질이 본 규정과 (EC) No 1935/2004의 3조, 15조, 17조의 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사가 수행해야 할 사항식품 접촉 물질 테스트가능한 한 빨리 준수 선언문을 발행하십시오.
URL: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832-Food-safety-restrictions-on-bis페놀-A-BPA-and-other-bisphens-in- 식품접촉재료_en
게시 시간: 2024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