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 유럽 연합(EU)의 공식 저널은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D4),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산(D5)을 제한하기 위해 REACH 규정 부록 XVII의 제한 물질 목록 항목 70을 개정하는 (EU) 2024/1328을 발행했습니다. , 및 물질 또는 혼합물의 도데실헥사실록산(D6). D6 함유 린스오프 화장품과 D4, D5, D6 함유 레지던트 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판매 조건은 2024년 6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2006년에 통과된 REACH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비임균성 화장품과 기타 소비자 및 전문 제품에 다음 세 가지 화학 물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CAS 번호 556-67-2
EC 번호 209-136-7
CAS 번호 541-02-6
EC 번호 208-764-9
CAS 번호 540-97-6
EC 번호 208-762-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_2024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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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새로운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6월 6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a) 물질 자체로서; (b) 다른 물질의 구성성분으로서; 또는 (c) 혼합물 내 농도가 해당 물질 중량의 0.1% 이상이거나;
2. 2026년 6월 6일 이후에는 섬유, 가죽, 모피 등의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예외:
(a) 세척된 화장품의 D4 및 D5의 경우, 1 (c)항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 세척 가능한 화장품"은 규정 (2조 1) (a)에 정의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EC)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1223/2009. 이는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사용 후 물로 헹구어집니다.
(b) 제3(a)항, 제1항에 언급된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은 2027년 6월 6일 이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c) 규정(EU) 2017/745의 제1조(4) 및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2017/746의 제1조(2)에 정의된 (의료) 기기의 경우 첫 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1년 6월 6일 이후에 신청하세요.
(d) 지침 2001/83/EC의 제1조 2항에 정의된 의약품과 규정(EU) 2019/6의 제4조(1)에 정의된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1항은 2031년 6월 6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e) 드라이클리닝 직물, 가죽 및 모피용 용매인 D5의 경우 1항과 2항은 2034년 6월 6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4. 예외로서 단락 1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D4, D5, D6 제품을 다음 산업 용도로 시판합니다. - 유기실리콘 폴리머 생산을 위한 모노머 - 기타 실리콘 물질 생산을 위한 중간체 - 중합 모노머 - 제제용 또는 (재) 혼합물 포장 - 제품 생산에 사용 - 금속 표면 처리에 사용되지 않음.
(b) 흉터 및 상처의 치료 및 관리, 상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규정(EU) 2017/745의 1(4)항에 정의된 대로 (의료) 장치로 사용하기 위해 D5 및 D6을 시장에 출시합니다. 장루;
(c) 미술품과 골동품을 청소하거나 복원하는 전문가를 위해 D5를 시장에 출시합니다.
(d) 규제 조건 하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한 실험실 시약으로 D4, D5 및 D6을 시장에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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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제로서, 단락 1의 항목 (b)는 다음과 같이 시장에 출시된 D4, D5 및 D6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예외로, 1항의 (c)항은 다음 조건 하에 시장에 출시된 유기실리콘 중합체의 잔류물로서 D4, D5 또는 D6을 함유한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접착, 밀봉, 접착 및 주조에 사용되는 D4, D5 또는 D6의 농도는 혼합물 내 해당 물질 중량의 1% 이하입니다.
(b) D4 농도가 0.5 중량% 이하이거나 D5 또는 D6 농도가 0.3 중량% 이하인 보호 코팅(선박 코팅 포함)의 혼합물
(c) D4, D5 또는 D6의 농도는 혼합물 내 해당 물질 중량의 0.2% 이하이며, 규정(EU) 제1조 제4항에 정의된 (의료) 장비로 사용됩니다. ) 2017/745 및 규정(EU) 2017/746의 1(2)조, 단, 6(d)항에 언급된 장비는 제외
(d) 규정(EU) 2017의 1(4)항에 정의된 도구로 사용되는 혼합물의 중량 기준 0.3% 이하의 D5 농도 또는 혼합물의 중량 기준 1% 이하의 D6 농도 치과 인상의 경우 /745;
(e) 혼합물 내 D4 농도가 0.2 중량% 이하이거나, 혼합물 내 모든 물질 내 D5 또는 D6 농도가 1 중량% 이하인 실리콘 깔창 또는 말용 편자;
(f) 접착 촉진제로 사용되는 D4, D5 또는 D6의 농도는 혼합물 내 해당 물질 중량의 0.5% 이하입니다.
(g) D4, D5 또는 D6의 농도는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혼합물 내 해당 물질 중량의 1% 이하입니다.
(h) 혼합물 중 D5의 농도가 1중량% 이하이거나, 혼합물 중 D6의 농도가 3중량% 이하인 경우, 쾌속조형 및 금형제작에 사용되거나, 석영 필러로 안정화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i) D5 또는 D6 농도는 패드 인쇄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혼합물 내 물질 중량의 1% 이하입니다. (j) D6 농도는 예술품 및 골동품의 전문적인 청소 또는 복원에 사용되는 혼합물 중량의 1% 이하입니다.
7. 예외로, 1항과 2항은 D5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엄격히 통제되는 직물, 가죽, 모피용 폐쇄형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에서 용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기서 세척 용제는 재활용되거나 소각됩니다.
본 규정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전체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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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4, D5, D6은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기 때문에 높은 지속성과 생물농축성(vPvB)을 나타냅니다. D4도 PBT(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물질로 인정되며, D5와 D6에 D4가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PBT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PBT 및 vPvB 제품의 위험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이 가장 적합한 관리 조치입니다.
D4.D5, D6 함유 린스 제품 제한 및 통제 이후, D4.D5, D6 함유 린스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동시에 현재의 광범위한 적용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섬유, 가죽 및 모피 드라이클리닝에 D5 사용 제한은 물론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에 D4.D5 및 D6 사용 제한도 연기될 예정입니다. .
폴리디메틸실록산 생산에 D4.D5 및 D6을 대규모로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도에 대한 관련 제한은 없습니다. 동시에 D4, D5 및 D6 잔기를 함유한 폴리실록산 혼합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혼합물에도 해당 농도 제한이 제공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제품이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D4.D5 및 D6에 대한 제한은 국내 실리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기업은 D4.D5 및 D6의 잔여 문제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제한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BTF 테스트 연구소, 우리 회사는 전자기 호환성 연구소, 안전 규정 연구소, 무선 무선 주파수 연구소, 배터리 연구소, 화학 연구소, SAR 연구소, HAC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MA, CNAS, CPSC, A2LA, VCCI 등. 우리 회사는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기술 엔지니어링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테스트 및 인증이 필요한 경우 테스트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비용 견적 및 주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4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