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CHA는 화장품에 과산화수소 사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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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CHA는 화장품에 과산화수소 사용을 제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화장품 규정 부록 III의 제한 물질 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중 과산화수소(CAS 번호 7722-84-1)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눈썹에 사용하는 전문화장품 중 과산화수소 함량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전문가만이 사용해야 합니다.
2. 스킨케어 제품의 과산화수소 함량 상한은 4%입니다.
3. 구강관리용품(구강청정제, 치약, 치아미백제 포함) 중 과산화수소 함량은 0.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헤어 케어 제품의 과산화수소 함량 상한은 12%입니다.
5. 손톱경화제의 과산화수소 함량은 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 치아미백, 미백제품의 과산화수소 함량 상한은 6%이다. 이러한 유형의 제품은 치과 의사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처음 사용 시에는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치과 전문가가 직접 감독하거나 치과 전문가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나머지 치료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개인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화장품의 효과를 보장하면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는 EU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제품에 "과산화수소 함유"라는 단어를 라벨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라벨에는 소비자에게 눈 접촉을 피하고 실수로 만졌을 경우 즉시 물로 헹구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화장품 안전에 대한 EU의 높은 강조점을 반영합니다. Biwei는 화장품 업계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제품 공식과 라벨을 조정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