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식품 접촉 물질(FCM)에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BPA는 특정 플라스틱 및 수지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금지 조치는 금속 캔 코팅,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음료병, 물 분배 냉각기 및 기타 주방용품과 같이 음식이나 음료와 접촉하는 제품에 BPA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PA는 이미 EU에서 유아용 젖병 및 유사 제품에 대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는 18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이 있으며, 대안이 없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적용하여 업계가 식품 사슬의 중단을 방지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금지령에는 생식계와 내분비계에 해로운 다른 비스페놀도 포함됩니다.
현재 해당 규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올해 6월 발표된 제안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PA 사용 금지
식품 접촉 물질 및 물품에 사용되는 접착제, 고무, 이온 교환 수지, 플라스틱, 인쇄 잉크, 실리콘, 바니시 및 코팅에 BPA 및 그 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 FCM에 BPA 존재 금지
다른 비스페놀 또는 비스페놀 유도체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 접촉 재료 및 물품에는 잔류 BPA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3. BPA 이외의 유해 비스페놀 및 유해 비스페놀 유도체 사용 금지
제1(2)조에 언급된 식품 접촉 물질 및 물품의 제조에 BPA 이외의 유해 비스페놀 또는 유해 비스페놀 유도체를 사용하는 것과 BPA 이외의 유해 비스페놀 또는 유해 비스페놀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 접촉 물질 및 물품의 시장 출시 비스페놀 유도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규정(EU) No 10/2011 개정
• 제6조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6. 제5조를 적용하여 2,2-비스(4-히드록시페닐)프로판('비스페놀 A' 또는 'BPA')(CAS No 80-05-7) 및 정의된 기타 유해 비스페놀 또는 유해 비스페놀 유도체 규정 [본 규정 참조 삽입]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재료 및 물품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록 I의 표 1에서 물질 번호 151(2,2-비스(4-하이드록시페닐)프로판) 및 물질 번호 154(4,4'-디하이드록시디페닐 설폰)에 관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게시 시간: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