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섹션 108940, 108941 및 108942)의 제품 안전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상원 법안 SB 1266을 발행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다음을 포함하는 두 가지 유형의 아동용 제품을 금지합니다.비스페놀, 퍼플루오로카본 또는 퍼플루오로알킬 물질(이러한 물질이 일시적으로 필수 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
여기서 "어린이용 수유 제품"이라는 용어는 주로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병이나 컵에서 섭취하도록 고안된 액체, 음식 또는 음료를 채우기 위해 고안된 소비자 제품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용 빨기 또는 이가 나는 제품은 수면이나 휴식을 촉진하기 위해 12세 미만 어린이의 빨거나 이가 나는 것을 돕는 소비자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에서 '일시필수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현재 이 화학물질보다 더 안전한 대안은 없습니다.
(2) 이 화학물질은 제품이 예상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합니다.
(3) 이 화학물질은 건강, 안전 또는 사회적 기능에 중요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