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F 테스트 화학 연구실 소개
10대 유해물질 사용 제한
물질명 | 한계 | 테스트 방법 | 시험기기 |
납(Pb) | 1000ppm | IEC 62321 | ICP-OES |
수은(Hg) | 1000ppm | IEC 62321 | ICP-OES |
카드뮴(Cd) | 100ppm | IEC 62321 | ICP-OES |
6가 크롬(Cr(VI)) | 1000ppm | IEC 62321 | UV-VIS |
폴리브롬화비페닐(PBB) | 1000ppm | IEC 62321 | GC-MS |
(PBDE)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 1000ppm | IEC 62321 | GC-MS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 1000ppm | IEC 62321&EN 14372 | GC-MS |
프탈산디부틸(DBP) | 1000ppm | IEC 62321&EN 14372 | GC-MS |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 1000ppm | IEC 62321&EN 14372 | GC-MS |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1000ppm | IEC 62321&EN 14372 | GC-MS |
프탈레이트 테스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5년 12월 14일에 76/769/EEC의 22차 수정안인 지침 2005/84/EC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의 사용은 2007년 1월 16일에 발효되었으며 2009년 5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관리 요구 사항은 REACH 규정 제한 사항(부속서 XVII)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탈레이트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많은 유명 전자 회사에서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프탈레이트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구 사항(이전 2005/84/EC) 제한
물질명 | 한계 | 테스트 방법 | 테스트기기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 장난감 및 아동용품의 플라스틱 소재 중 이 세 가지 프탈레이트의 함량은 10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EN 14372:2004 | GC-MS |
프탈산디부틸(DBP) | |||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 |||
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 이 세 가지 프탈레이트는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에서 10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
디이소데실 프탈레이트(DIDP) | |||
디-n-옥틸 프탈레이트(DNOP) |
할로겐 테스트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할로겐 함유 난연제, 할로겐 함유 살충제, 오존층 파괴제 등 할로겐 함유 화합물이 점차 금지되어 세계적인 무할로겐 추세가 형성될 것입니다. 2003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발표한 무할로겐 회로 기판 표준 IEC61249-2-21:2003에서는 무할로겐 표준을 "일부 할로겐 화합물 없음"에서 "할로겐 없음"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 후,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주요 IT 기업(예: Apple, DELL, HP 등)이 신속하게 자체 할로겐 프리 표준 및 구현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할로겐 프리 전기전자 제품"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지만 할로겐 프리 규정을 발표한 국가는 없으며 IEC61249-2-21 또는 IEC61249-2-21에 따라 할로겐 프리 표준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각 고객의 요구 사항.
★ IEC61249-2-21: 무할로겐 회로 기판에 대한 2003 표준
Cl=900ppm, Br=900ppm, Cl+Br=1500ppm
할로겐 프리 회로 기판 표준 IEC61249-2-21: 2003
Cl=900ppm, Br=900ppm, Cl+Br=1500ppm
★ 할로겐이 함유된 고위험 물질(할로겐 사용):
할로겐 적용:
플라스틱, 난연제, 농약, 냉매, 청정시약, 용제, 안료, 로진플럭스, 전자부품 등
★ 할로겐 테스트 방법:
EN14582/IEC61189-2 전처리: EN14582/IEC61189-2
시험기기 : IC(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유기주석 화합물 테스트
유럽 연합은 1989년 7월 12일에 76/769/EEC의 8차 개정안인 89/677/EEC를 발행했으며, 이 지침에는 자유롭게 교차 결합된 방오 코팅 및 살생물제로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제제 성분. 2009년 5월 28일, 유럽 연합은 유기주석 화합물의 사용을 더욱 제한하는 결의안 2009/425/EC를 채택했습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유기주석 화합물의 제한 요건이 REACH 규정의 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도달 제한(원본 2009/425/EC)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 | 시간 | 필요하다 | 제한된 사용 |
TBT, TPT와 같은 삼치환 유기주석 화합물 | 2010년 7월 1일부터 | 주석 함량이 0.1%를 초과하는 삼치환 유기주석 화합물은 완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하지 말아야 할 품목 |
디부틸주석 화합물 DBT | 2012년 1월 1일부터 | 주석 함량이 0.1%를 초과하는 디부틸주석 화합물은 완제품 또는 혼합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완제품 및 혼합물에 사용 불가, 개별 적용은 2015년 1월 1일까지 연장 |
DOT디옥틸주석 화합물 DOT | 2012년 1월 1일부터 | 주석 함량이 0.1%를 초과하는 디옥틸주석 화합물은 특정 품목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대상 품목: 직물, 장갑, 육아용품, 기저귀 등 |
PAH 테스트
2019년 5월, 독일 제품 안전 위원회(Ausschuss für Produktsicherheit, AfPS)는 GS 인증에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의 테스트 및 평가를 위한 새로운 표준인 AfPs GS 2019:01 PAK(기존 표준: AfPS)를 발표했습니다. GS 2014: 01 박). 새로운 기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기존 기준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GS 마크 인증을 위한 PAHs 요구사항(mg/kg)
프로젝트 | 한 가지 유형 | 클래스 II | 세 가지 범주 |
3세 미만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물품이나 피부에 닿는 물질 | 등급에서 규제되지 않는 품목 및 피부에 자주 접촉하고 접촉시간이 30초를 초과하는 품목(장기 피부 접촉) | 카테고리 1 및 2에 포함되지 않으며 30초 이하의 피부 접촉이 예상되는 물질(단기 접촉) | |
(NAP) 나프탈렌 (NAP) | <1 | < 2 | < 10 |
(PHE)필리핀 (PHE) | 합계 <1 | 합계 <10 | 합계 <50 |
(ANT) 안트라센 (ANT) | |||
(FLT) 플루오란텐(FLT) | |||
피레네(PYR) | |||
벤조(a)안트라센(BaA) | <0.2 | <0.5 | <1 |
큐(CHR) | <0.2 | <0.5 | <1 |
벤조(b)플루오란텐(BbF) | <0.2 | <0.5 | <1 |
벤조(k)플루오란텐(BkF) | <0.2 | <0.5 | <1 |
벤조(a)피렌(BaP) | <0.2 | <0.5 | <1 |
인데노(1,2,3-cd)피렌(IPY) | <0.2 | <0.5 | <1 |
디벤조(a,h)안트라센(DBA) | <0.2 | <0.5 | <1 |
벤조(g,h,i)페릴렌(BPE) | <0.2 | <0.5 | <1 |
벤조[j]플루오란텐 | <0.2 | <0.5 | <1 |
벤조[e]피렌 | <0.2 | <0.5 | <1 |
총 PAH | <1 | < 10 | < 50 |
화학물질의 승인 및 제한 REACH
REACH는 EU 규정 1907/2006/EC(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의 약어입니다. 중국어 명칭은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이며 2007년 6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유효합니다.
우려가 매우 높은 물질 SVHC:
매우 우려되는 물질. REACH 규정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유해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SVHC에는 발암성, 기형 유발성, 생식 독성, 생체 축적성 등 일련의 매우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
REACH 67(1)조는 REACH 부속서 XVII에 나열된 물질(그 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에 제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 요건
2009년 6월 1일에 REACH 제한 목록(부속서 XVII)이 발효되어 76/769/EEC 및 해당 개정안을 대체했습니다. 현재까지 REACH 제한 목록에는 총 1,000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64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유럽 연합은 REACH 규정(1907/2006/EC) 부속서 XVII를 목표로 하는 위원회 규정(EU) No 326/2015, (EU) No 628/2015 및 (EU) No1494/2015를 관보에 연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한 목록)은 PAH 검출 방법, 납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제한 사항, 천연 가스의 벤젠 제한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부록 XVII에는 제한된 사용 조건과 다양한 제한 물질의 제한된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운영 포인트
다양한 물질의 제한 구역 및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방대한 제한 물질 목록에서 귀하의 산업 및 제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십시오.
풍부한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제한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을 선별합니다.
공급망에서 제한된 물질 정보를 조사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비용 절감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달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타 테스트 항목
물질명 | 지침 | 재료 위험에 처하다 | 테스트 장비 |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 A | EPA3540C | PCB 보드, 플라스틱, ABS 보드, 고무, 수지, 섬유, 섬유 및 종이 등 | GC-MS |
PVC | JY/T001-1996 | 다양한 PVC 시트 및 폴리머 소재 | FTIR |
석면 | JY/T001-1996 | 건축자재 및 도료충진재, 단열충진재, 전선절연재, 필터충진재, 방화복, 석면장갑 등 | FTIR |
탄소 | ASTM E 1019 | 모든 재료 | 탄소 및 황 분석기 |
황 | 애싱 | 모든 재료 | 탄소 및 황 분석기 |
아조 화합물 | EN14362-2 및 LMBG B 82.02-4 | 섬유, 플라스틱, 잉크, 페인트, 코팅, 잉크, 바니시, 접착제 등 | GC-MS/HPLC |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 열분석 방법 | 모든 재료 | 헤드스페이스-GC-MS |
인 | EPA3052 | 모든 재료 | ICP-AES 또는 UV-Vis |
노닐페놀 | EPA3540C | 비금속 재료 | GC-MS |
짧은 사슬 염소화 파라핀 | EPA3540C | 유리, 케이블 소재, 플라스틱 가소제, 윤활유, 도료 첨가제, 산업용 난연제, 항응고제 등 | GC-MS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 테들러 컬렉션 | 냉매, 단열재 등 | 헤드스페이스-GC-MS |
펜타클로로페놀 | DIN53313 | 목재, 가죽, 직물, 무두질한 가죽, 종이 등
| GC-ECD |
포름알데히드 | ISO17375/ISO14181-1&2/EN120GB/T 18580 | 섬유, 수지, 섬유, 안료, 염료, 목재 제품, 종이 제품 등 | UV-VIS |
폴리염화나프탈렌 | EPA3540C | 선재, 목재, 기계유, 전기도금 마감제, 콘덴서 제조, 시험유, 염료제품 원료 등 | GC-MS |
폴리염화테르페닐 | EPA3540C | 변압기의 냉각수, 콘덴서 등의 절연유로 사용됩니다. | GC-MS, GC-ECD |
PCB | EPA3540C | 변압기의 냉각수, 콘덴서 등의 절연유로 사용됩니다. | GC-MS, GC-ECD |
유기주석 화합물 | ISO17353 | 선박 선체 방오제, 섬유 탈취제, 항균 마감제, 목재제품 방부제, PVC 합성 안정제 중간체 등 고분자 소재 등 | GC-MS |
기타 미량 금속 | 사내방식 및 미국 | 모든 재료 | ICP, AAS, UV-VIS |
유해물질 제한 정보
관련법규 | 유해물질 관리 |
포장 지침 94/62/EC 및 2004/12/EC | 납 Pb + 카드뮴 Cd + 수은 Hg + 6가 크롬 <100ppm |
미국 포장 지침 - TPCH | 납 Pb + 카드뮴 Cd + 수은 Hg + 6가 크롬 <100ppm프탈레이트 <100ppm PFAS 금지(감지되어서는 안 됨) |
배터리 지침 91/157/EEC 및 98/101/EEC 및 2006/66/EC | 수은 Hg <5ppm 카드뮴 Cd <20ppm 납 Pb <40ppm |
카드뮴 지침 REACH 부속서 XVII | 카드뮴 CD<100ppm |
폐차 지침 2000/53/EEC | 카드뮴 Cd<100ppm 납 Pb <1000ppm수은 Hg<1000ppm 6가 크롬 Cr6+<1000ppm |
프탈레이트 지침 REACH 부속서 XVII | DEHP+DBP+BBP+DIBP ≤0.1wt%; DINP+DIDP+DNOP≤0.1wt% |
PAHs 지침 REACH 부속서 XVII | 타이어 및 필러 오일 BaP < 1 mg/kg ( BaP, BeP, BaA, CHR, BbFA, BjFA, BkFA, DBAhA ) 총 함량 < 10 mg/kg 인간의 피부 또는 플라스틱과 직접 및 장기 또는 단기 반복 접촉 또는 고무 부품의 경우 PAH <1mg/kg, 장난감의 경우 PAH <0.5mg/kg |
니켈 지침 REACH 부속서 XVII | 니켈 방출 <0.5ug/cm/주 |
네덜란드 카드뮴 조례 | 안료 및 염료 안정제의 카드뮴 < 100ppm, 석고의 카드뮴 < 2ppm, 전기 도금의 카드뮴은 금지되며 사진 네거티브 및 형광등의 카드뮴은 금지됩니다. |
아조 염료 지침 REACH 부속서 XVII | 22가지 발암성 아조 염료의 경우 < 30ppm |
REACH 부속서 XVII | 카드뮴, 수은, 비소, 니켈, 펜타클로로페놀, 폴리염화 테르페닐, 석면 및 기타 여러 물질을 제한합니다. |
캘리포니아 법안 65 | 납 <300ppm (일반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전선제품의 경우) |
캘리포니아 RoHS | 카드뮴 Cd<100ppm 납 Pb<1000ppm수은 Hg<1000ppm 6가 크롬 Cr6+<1000ppm |
연방 규정집 16CFR1303 납 함유 페인트 및 제조 제품에 대한 제한 사항 | 납Pb<90ppm |
JIS C 0950 일본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라벨링 시스템 | 6가지 유해물질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