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F 테스트 화학 연구실 소개
10대 유해물질 사용 제한
물질명 | 한계 | 테스트 방법 | 시험기기 |
납(Pb) | 1000ppm | IEC 62321 | ICP-OES |
수은(Hg) | 1000ppm | IEC 62321 | ICP-OES |
카드뮴(Cd) | 100ppm | IEC 62321 | ICP-OES |
6가 크롬(Cr(VI)) | 1000ppm | IEC 62321 | UV-VIS |
폴리브롬화비페닐(PBB) | 1000ppm | IEC 62321 | GC-MS |
(PBDE)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 1000ppm | IEC 62321 | GC-MS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 1000ppm | IEC 62321&EN 14372 | GC-MS |
프탈산디부틸(DBP) | 1000ppm | IEC 62321&EN 14372 | GC-MS |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 1000ppm | IEC 62321&EN 14372 | GC-MS |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1000ppm | IEC 62321&EN 14372 | GC-MS |
프탈레이트 테스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5년 12월 14일에 76/769/EEC의 22차 수정안인 지침 2005/84/EC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의 사용은 2007년 1월 16일에 발효되었으며 2009년 5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관리 요구 사항은 REACH 규정 제한 사항(부속서 XVII)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탈레이트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많은 유명 전자 회사에서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프탈레이트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구 사항(이전 2005/84/EC) 제한
물질명 | 한계 | 테스트 방법 | 테스트기기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 장난감 및 아동용품의 플라스틱 소재 중 이 세 가지 프탈레이트의 함량은 10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EN 14372:2004 | GC-MS |
프탈산디부틸(DBP) | |||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 |||
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 이 세 가지 프탈레이트는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에서 10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
디이소데실 프탈레이트(DIDP) | |||
디-n-옥틸 프탈레이트(DNOP) |
할로겐 테스트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할로겐 함유 난연제, 할로겐 함유 살충제, 오존층 파괴제 등 할로겐 함유 화합물이 점차 금지되어 세계적인 무할로겐 추세가 형성될 것입니다. 2003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발표한 무할로겐 회로 기판 표준 IEC61249-2-21:2003에서는 무할로겐 표준을 "일부 할로겐 화합물 없음"에서 "할로겐 없음"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 후,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주요 IT 기업(예: Apple, DELL, HP 등)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 자체 할로겐 프리 표준 및 구현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할로겐 프리 전기전자 제품"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지만 할로겐 프리 규정을 발표한 국가는 없으며 IEC61249-2-21 또는 IEC61249-2-21에 따라 할로겐 프리 표준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각 고객의 요구 사항.
★ IEC61249-2-21: 무할로겐 회로 기판에 대한 2003 표준
Cl=900ppm, Br=900ppm, Cl+Br=1500ppm
할로겐 프리 회로 기판 표준 IEC61249-2-21: 2003
Cl=900ppm, Br=900ppm, Cl+Br=1500ppm
★ 할로겐이 함유된 고위험 물질(할로겐 사용):
할로겐 적용:
플라스틱, 난연제, 농약, 냉매, 청정시약, 용제, 안료, 로진플럭스, 전자부품 등
★ 할로겐 테스트 방법:
EN14582/IEC61189-2 전처리: EN14582/IEC61189-2
시험기기 : IC(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유기주석 화합물 테스트
유럽 연합은 1989년 7월 12일에 76/769/EEC의 8차 개정안인 89/677/EEC를 발행했으며, 이 지침에는 자유롭게 교차 결합된 방오 코팅 및 살생물제로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제제 성분. 2009년 5월 28일, 유럽 연합은 유기주석 화합물의 사용을 더욱 제한하는 결의안 2009/425/EC를 채택했습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유기주석 화합물의 제한 요건이 REACH 규정의 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도달 제한(원본 2009/425/EC)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 | 시간 | 필요하다 | 제한된 사용 |
TBT, TPT와 같은 삼치환 유기주석 화합물 | 2010년 7월 1일부터 | 주석 함량이 0.1%를 초과하는 삼치환 유기주석 화합물은 완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하지 말아야 할 품목 |
디부틸주석 화합물 DBT | 2012년 1월 1일부터 | 주석 함량이 0.1%를 초과하는 디부틸주석 화합물은 완제품 또는 혼합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완제품 및 혼합물에 사용 불가, 개별 적용은 2015년 1월 1일까지 연장 |
DOT디옥틸주석 화합물 DOT | 2012년 1월 1일부터 | 주석 함량이 0.1%를 초과하는 디옥틸주석 화합물은 특정 품목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대상 품목: 직물, 장갑, 육아용품, 기저귀 등 |
PAH 테스트
2019년 5월, 독일 제품 안전 위원회(Ausschuss für Produktsicherheit, AfPS)는 GS 인증에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의 테스트 및 평가를 위한 새로운 표준인 AfPs GS 2019:01 PAK(기존 표준: AfPS)를 발표했습니다. GS 2014: 01 박). 새로운 기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기존 기준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GS 마크 인증을 위한 PAHs 요구사항(mg/kg)
프로젝트 | 한 가지 유형 | 클래스 II | 세 가지 범주 |
3세 미만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물품이나 피부에 닿는 물질 | 등급에서 규제되지 않는 품목 및 피부에 자주 접촉하고 접촉시간이 30초를 초과하는 품목(장기 피부 접촉) | 카테고리 1 및 2에 포함되지 않으며 30초 이하의 피부 접촉이 예상되는 물질(단기 접촉) | |
(NAP) 나프탈렌 (NAP) | <1 | < 2 | < 10 |
(PHE)필리핀 (PHE) | 합계 <1 | 합계 <10 | 합계 <50 |
(ANT) 안트라센(ANT) | |||
(FLT) 플루오란텐(FLT) | |||
피레네(PYR) | |||
벤조(a)안트라센(BaA) | <0.2 | <0.5 | <1 |
큐(CHR) | <0.2 | <0.5 | <1 |
벤조(b)플루오란텐(BbF) | <0.2 | <0.5 | <1 |
벤조(k)플루오란텐(BkF) | <0.2 | <0.5 | <1 |
벤조(a)피렌(BaP) | <0.2 | <0.5 | <1 |
인데노(1,2,3-cd)피렌(IPY) | <0.2 | <0.5 | <1 |
디벤조(a,h)안트라센(DBA) | <0.2 | <0.5 | <1 |
벤조(g,h,i)페릴렌(BPE) | <0.2 | <0.5 | <1 |
벤조[j]플루오란텐 | <0.2 | <0.5 | <1 |
벤조[e]피렌 | <0.2 | <0.5 | <1 |
총 PAH | <1 | < 10 | < 50 |
화학물질의 승인 및 제한 REACH
REACH는 EU 규정 1907/2006/EC(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의 약어입니다. 중국어 명칭은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이며 2007년 6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유효합니다.
매우 우려되는 물질 SVHC:
매우 우려되는 물질. REACH 규정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유해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SVHC에는 발암성, 기형 유발성, 생식 독성, 생체 축적성 등 일련의 매우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
REACH 67(1)조는 REACH 부속서 XVII에 나열된 물질(그 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에 제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 요건
2009년 6월 1일에 REACH 제한 목록(부속서 XVII)이 발효되어 76/769/EEC 및 해당 개정안을 대체했습니다. 현재까지 REACH 제한 목록에는 총 1,000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64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유럽 연합은 REACH 규정(1907/2006/EC) 부속서 XVII를 목표로 하는 위원회 규정(EU) No 326/2015, (EU) No 628/2015 및 (EU) No1494/2015를 관보에 연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한 목록)이 개정되어 PAH 검출 방법, 납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제한 사항, 벤젠에 대한 제한 요구 사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천연가스에서.
부록 XVII에는 제한된 사용 조건과 다양한 제한 물질의 제한된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운영 포인트
다양한 물질의 제한 구역 및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방대한 제한 물질 목록에서 자신의 산업 및 제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십시오.
풍부한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제한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을 선별합니다.
공급망에서 제한된 물질 정보를 조사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비용 절감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달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타 테스트 항목
물질명 | 지침 | 재료 위험에 처하다 | 테스트 장비 |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 A | EPA3540C | PCB 보드, 플라스틱, ABS 보드, 고무, 수지, 섬유, 섬유 및 종이 등 | GC-MS |
PVC | JY/T001-1996 | 다양한 PVC 시트 및 폴리머 소재 | FTIR |
석면 | JY/T001-1996 | 건축자재 및 도료충진재, 단열충진재, 전선절연재, 필터충진재, 방화복, 석면장갑 등 | FTIR |
탄소 | ASTM E 1019 | 모든 재료 | 탄소 및 황 분석기 |
황 | 애싱 | 모든 재료 | 탄소 및 황 분석기 |
아조 화합물 | EN14362-2 및 LMBG B 82.02-4 | 섬유, 플라스틱, 잉크, 페인트, 코팅, 잉크, 바니시, 접착제 등 | GC-MS/HPLC |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 열분석 방법 | 모든 재료 | 헤드스페이스-GC-MS |
인 | EPA3052 | 모든 재료 | ICP-AES 또는 UV-Vis |
노닐페놀 | EPA3540C | 비금속 재료 | GC-MS |
짧은 사슬 염소화 파라핀 | EPA3540C | 유리, 케이블 소재, 플라스틱 가소제, 윤활유, 도료 첨가제, 산업용 난연제, 항응고제 등 | GC-MS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 테들러 컬렉션 | 냉매, 단열재 등 | 헤드스페이스-GC-MS |
펜타클로로페놀 | DIN53313 | 목재, 가죽, 직물, 무두질한 가죽, 종이 등
| GC-ECD |
포름알데히드 | ISO17375/ISO14181-1&2/EN120GB/T 18580 | 섬유, 수지, 섬유, 안료, 염료, 목재 제품, 종이 제품 등 | UV-VIS |
폴리염화나프탈렌 | EPA3540C | 선재, 목재, 기계유, 전기도금 마감제, 콘덴서 제조, 시험유, 염료제품 원료 등 | GC-MS |
폴리염화테르페닐 | EPA3540C | 변압기의 냉각수, 콘덴서 등의 절연유로 사용됩니다. | GC-MS, GC-ECD |
PCB | EPA3540C | 변압기의 냉각수, 콘덴서 등의 절연유로 사용됩니다. | GC-MS, GC-ECD |
유기주석 화합물 | ISO17353 | 선박 선체 방오제, 섬유 탈취제, 항균 마감제, 목재제품 방부제, PVC 합성 안정제 중간체 등 고분자 소재 등 | GC-MS |
기타 미량 금속 | 사내방식 및 미국 | 모든 재료 | ICP, AAS, UV-VIS |
유해물질 제한 정보
관련법규 | 유해물질 관리 |
포장 지침 94/62/EC 및 2004/12/EC | 납 Pb + 카드뮴 Cd + 수은 Hg + 6가 크롬 <100ppm |
미국 포장 지침 - TPCH | 납 Pb + 카드뮴 Cd + 수은 Hg + 6가 크롬 <100ppm프탈레이트 <100ppm PFAS 금지(감지되어서는 안 됨) |
배터리 지침 91/157/EEC 및 98/101/EEC 및 2006/66/EC | 수은 Hg <5ppm 카드뮴 Cd <20ppm 납 Pb <40ppm |
카드뮴 지침 REACH 부속서 XVII | 카드뮴 CD<100ppm |
폐차 지침 2000/53/EEC | 카드뮴 Cd<100ppm 납 Pb <1000ppm수은 Hg<1000ppm 6가 크롬 Cr6+<1000ppm |
프탈레이트 지침 REACH 부속서 XVII | DEHP+DBP+BBP+DIBP ≤0.1wt%; DINP+DIDP+DNOP≤0.1wt% |
PAHs 지침 REACH 부속서 XVII | 타이어 및 필러 오일 BaP < 1 mg/kg ( BaP, BeP, BaA, CHR, BbFA, BjFA, BkFA, DBAhA ) 총 함량 < 10 mg/kg 인간의 피부 또는 플라스틱과 직접 및 장기 또는 단기 반복 접촉 또는 고무 부품의 경우 PAH <1mg/kg, 장난감의 경우 PAH <0.5mg/kg |
니켈 지침 REACH 부속서 XVII | 니켈 방출 <0.5ug/cm/주 |
네덜란드 카드뮴 조례 | 안료 및 염료 안정제의 카드뮴 < 100ppm, 석고의 카드뮴 < 2ppm, 전기 도금의 카드뮴은 금지되며 사진 네거티브 및 형광등의 카드뮴은 금지됩니다. |
아조 염료 지침 REACH 부속서 XVII | 22가지 발암성 아조 염료의 경우 < 30ppm |
REACH 부속서 XVII | 카드뮴, 수은, 비소, 니켈, 펜타클로로페놀, 폴리염화 테르페닐, 석면 및 기타 여러 물질을 제한합니다. |
캘리포니아 법안 65 | 납 <300ppm (일반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전선제품의 경우) |
캘리포니아 RoHS | 카드뮴 Cd<100ppm 납 Pb<1000ppm수은 Hg<1000ppm 6가 크롬 Cr6+<1000ppm |
연방 규정집 16CFR1303 납 함유 페인트 및 제조 제품에 대한 제한 사항 | 납Pb<90ppm |
JIS C 0950 일본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라벨링 시스템 | 6가지 유해물질 사용 제한 |